제6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육성 및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농어촌의 자연환경, 영농ㆍ영어(營漁)활동, 전통문화 등을 활용한 생활체험ㆍ휴양자원의 개발
2.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에 관한 홍보와 도시민의 유치 활성화
3.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에 따른 기반 정비
4.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운영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 관련 사업
5.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경영 지원
6.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사ㆍ연구
7.그 밖에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에게 체험ㆍ휴양 공동 프로그램 마련 등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20>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장ㆍ군수등에게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에 필요한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