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육성 및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4-12-20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의 사회ㆍ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고, 농어업ㆍ농어촌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며, 도시민의 농어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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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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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농어촌의 자연환경, 영농ㆍ영어(營漁)활동, 전통문화 등을 활용한 생활체험ㆍ휴양자원의 개발
2.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에 관한 홍보와 도시민의 유치 활성화
3.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에 따른 기반 정비
4.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운영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 관련 사업
5.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경영 지원
6.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사ㆍ연구
7.그 밖에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에게 체험ㆍ휴양 공동 프로그램 마련 등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20>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장ㆍ군수등에게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에 필요한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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