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육성 및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의 사회ㆍ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고, 농어업ㆍ농어촌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며, 도시민의 농어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8>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농어촌의 자연환경, 영농ㆍ영어(營漁)활동, 전통문화 등을 활용한 생활체험ㆍ휴양자원의 개발
2.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에 관한 홍보와 도시민의 유치 활성화
3.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에 따른 기반 정비
4.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운영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 관련 사업
5.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경영 지원
6.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사ㆍ연구
7.그 밖에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에게 체험ㆍ휴양 공동 프로그램 마련 등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20>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장ㆍ군수등에게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에 필요한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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