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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육성 및 지원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1공포 · 2024-12-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육성 및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농어촌의 자연환경, 영농ㆍ영어(營漁)활동, 전통문화 등을 활용한 생활체험ㆍ휴양자원의 개발
2.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에 관한 홍보와 도시민의 유치 활성화
3.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에 따른 기반 정비
4.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운영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 관련 사업
5.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경영 지원
6.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사ㆍ연구
7.그 밖에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에게 체험ㆍ휴양 공동 프로그램 마련 등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20>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장ㆍ군수등에게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에 필요한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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