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도농교류의 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의 사회ㆍ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고, 농어업ㆍ농어촌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며, 도시민의 농어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8>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시와 농어촌 간에 소통여건을 조성하고 상호교류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매년 7월 7일을 도농교류의 날로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농교류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도농교류의 날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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