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2(도농교류의 날)
①도시와 농어촌 간에 소통여건을 조성하고 상호교류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매년 7월 7일을 도농교류의 날로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농교류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도농교류의 날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2(도농교류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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