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등)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도농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주민과 도시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거나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1.도농교류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
2.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
3.농어촌체험지도사 교육과정
4.농어촌마을해설가 교육과정
5.그 밖에 도농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