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12-20 공포2026-01-01 시행1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05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5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8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0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3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8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4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4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4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2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75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5. 제5조 ·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
  6. 제6조 ·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육성 및 지원
  7. 제7조 ·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관리 등
  8. 제8조 ·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 배제
  9. 제9조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10. 제10조 ·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11. 제11조 ·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취소 등
  12. 제12조 · 도농교류활동의 지원
  13. 제13조 · 농어촌관광사업에 대한 평가 및 등급결정
  14. 제14조 · 농어촌체험교육 및 농어촌유학의 활성화
  15. 제15조 · 도농교류확인서의 발급
  16. 제16조 · 농어촌정주지원 및 농어촌지역 투자유치 활성화
  17. 제17조 · 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등
  18. 제18조
  19. 제19조
  20. 제20조 · 도농교류 및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등의 활용
  21. 제21조 · 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
  22. 제22조 · 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취소 등
  23. 제23조 · 세제 및 금융지원 등
  24. 제24조 · 준농어촌지역에 대한 지원
  25. 제25조 · 홍보 및 조사ㆍ연구
  26. 제26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27. 제27조 · 벌칙
  28. 제28조 · 과태료
  29. 제3의2조 · 도농교류의 날
  30. 제26의2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