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9조 (긴급지원체계의 구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의 관측ㆍ예방ㆍ대비 및 대응, 내진대책(耐震對策), 지진재해 및 화산재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4>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긴급지원체계의 구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5조와 제36조에 따라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지진ㆍ화산재해대응체계를 활용하여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5.7.24, 2017.3.21>
1.중앙행정기관의 장
2.지역대책본부장
3.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4.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포함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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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 ·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제16조의3 ·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 및 인증의 취소제16조의4 ·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제17조 · 재난안전상황실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내진대책제18조 · 지진ㆍ화산재해대응체계의 구축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제19조 · 긴급지원체계의 구축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지진ㆍ화산재해 원인조사ㆍ분석 및 재해원인조사단 구성ㆍ운영 등제21조 ·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제21조의2 · 피해시설물의 안전조치제22조 · 지진ㆍ화산재해경감 연구 및 기술개발제23조 · 단층 조사ㆍ연구 및 활성단층 지도 작성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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