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긴급지원체계의 구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5조와 제36조에 따라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지진ㆍ화산재해대응체계를 활용하여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5.7.24, 2017.3.21>
1.중앙행정기관의 장
2.지역대책본부장
3.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4.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포함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