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4(성능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업무정지기간에 성능검사를 한 경우
3.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의 기준을 위반하여 성능검사를 한 경우
4.제6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제6조의3제5항에 따라 성능검사기관의 성능검사 업무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정당한 사유 없이 성능검사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