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등, 중앙대책본부장 및 지역대책본부장은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 등의 점검, 지진ㆍ화산재해 원인조사ㆍ분석 및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등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5.7.24, 2017.3.21, 2017.7.26>
②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등, 중앙대책본부장 및 지역대책본부장은 제24조제1항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가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7.3.21, 2017.7.26>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정기점검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8.3.27>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제16조의3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