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7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의 관측ㆍ예방ㆍ대비 및 대응, 내진대책(耐震對策), 지진재해 및 화산재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4>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등, 중앙대책본부장 및 지역대책본부장은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 등의 점검, 지진ㆍ화산재해 원인조사ㆍ분석 및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등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5.7.24, 2017.3.21, 2017.7.26>
②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등, 중앙대책본부장 및 지역대책본부장은 제24조제1항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가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7.3.21, 2017.7.26>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정기점검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8.3.27>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제16조의3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6.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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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 단층 조사ㆍ연구 및 활성단층 지도 작성 등제24조 · 토지에의 출입 등제25조 · 손실보상제26조 · 국고보조 등제26조의2 · 청문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제27조 ·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지금 보는 조문
제28조 · 벌칙제29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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