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3(성능검사기관의 지정)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성능검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능검사기관을 지정하여 성능검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의4에 따라 성능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장비, 검사요원 등을 갖추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성능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지정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성능검사기관의 적절성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성능검사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⑤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 성능검사기관의 성능검사 업무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하고 개선을 요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