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결과 등의 통보)
①기상청장은 국내외의 지진ㆍ지진해일과 화산활동에 대한 예측 및 관측결과(이하 "관측결과등"이라 한다)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5.7.24, 2017.3.21, 2017.7.26>
②삭제 <2015.7.24>
③관측결과등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24>
제8조(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결과 등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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