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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5조 · 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기본계획 수립 등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 · 2025-08-28공포 · 2024-0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기본계획 수립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중 관련 법령이 제정되기 전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이나 관계 법령의 제정 이후 내진설계기준이 강화된 공공시설물(이하 "기존시설물"이라 한다)의 내진성능 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기존시설물 내진보강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7.3.21, 2017.7.26>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내진보강대책에 관한 기본방향
2.내진성능평가에 관한 사항
3.내진보강 중ㆍ장기계획에 관한 사항
4.내진보강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내진보강대책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6.그 밖에 내진보강대책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등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8.6, 2017.3.21, 2017.7.26>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등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7.3.21, 2017.7.26>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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