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의2(청문)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제16조의3제5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2.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제26조의2(청문)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