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의 관측ㆍ예방ㆍ대비 및 대응, 내진대책(耐震對策), 지진재해 및 화산재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4>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7.24>
1."지진재해"는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진 또는 지진해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서 지진동(地震動 : 지진으로 일어나는 지면의 진동)에 의한 직접 피해 및 화재, 폭발, 그 밖의 현상에 따라 발생되는 재해를 말한다.
2."화산재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화산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서 화산재, 화쇄류, 화산이류, 화산가스, 용암, 화산성 지진ㆍ홍수 등에 의한 직접 피해 및 그로 인한 화재, 폭발, 그 밖의 현상에 따라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3."지진방재"는 지진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지진재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4."화산방재"는 화산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화산재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5."지진위험도(地震危險度)"는 내진설계(耐震設計)의 기초가 되는 지진구역을 설정하기 위하여 과거의 지진기록과 지질 및 지반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산정한 지진의 위험정도를 말한다.
6."지진가속도계측"은 지진가속도계를 이용하여 각종 구조물과 기기 등(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시설물이 지진으로 인한 외부적인 힘에 반응하여 움직이는 특성[이하 "지진거동특성(地震擧動特性)"이라 한다]을 감지하는 행위를 말한다.
7."내진보강"은 지진으로부터 각종 시설물이 견딜 수 있는 성능을 향상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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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행정안전부 -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하여 건축한 시설물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대상인지 여부(「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3제1항 등 관련)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건축한 시설물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조제6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하여 건축한 시설물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대상인지 여부(「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3제1항 등 관련)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건축한 시설물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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