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1조 (지진ㆍ화산방재 교육ㆍ훈련 및 홍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8공포 · 2024-02-27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의 관측ㆍ예방ㆍ대비 및 대응, 내진대책(耐震對策), 지진재해 및 화산재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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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등은 소속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지진ㆍ화산재해로부터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신이 근무하는 직장의 시설ㆍ설비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정과 직장에서 필요한 행동요령 등에 대한 지진ㆍ화산방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등은 소속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지진ㆍ화산재해로부터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신이 근무하는 직장의 시설ㆍ설비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정과 직장에서 필요한 행동요령 등에 대한 지진ㆍ화산방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5.7.24, 2017.3.21>
②행정안전부장관과 시ㆍ도지사등은 지진현상 및 화산현상을 체험하고, 지진 및 화산활동 발생 시 행동요령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 등을 위하여 지진ㆍ화산체험교육장을 설치할 수 있고, 지진ㆍ화산방재 기술의 발전을 위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관련 행사의 개최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5.7.24, 2017.3.21, 2017.7.26>
③시ㆍ도지사등은 관할 구역의 주민들에 대한 지진ㆍ화산방재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5.7.24, 2017.3.21>
④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지진ㆍ화산재해 관련 업무종사자에 대한 지진ㆍ화산방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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