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0조 (해안침수예상도의 제작ㆍ활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8공포 · 2024-02-27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의 관측ㆍ예방ㆍ대비 및 대응, 내진대책(耐震對策), 지진재해 및 화산재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4>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시ㆍ도지사등은 지진재해를 줄이고 신속한 주민대피 등을 위하여 지진해일로 인한 해안지역의 침수범위를 예측한 침수예상도(이하 "해안침수예상도"라 한다)를 제작ㆍ활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과 시ㆍ도지사등은 지진재해를 줄이고 신속한 주민대피 등을 위하여 지진해일로 인한 해안지역의 침수범위를 예측한 침수예상도(이하 "해안침수예상도"라 한다)를 제작ㆍ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7.3.21, 2017.7.26>
②제1항에 따른 해안침수예상도 제작을 위하여 육상의 지형도와 해상의 해도 등을 제작ㆍ관리하는 기관에 관련 도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도면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등은 지진해일로 인하여 해안지역에 침수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흔적(이하 "침수흔적"이라 한다)을 조사하여 침수흔적도를 작성ㆍ보존하고 현장에 침수흔적을 표시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7.3.21>
④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제1항에 따른 해안침수예상도 및 제3항에 따른 침수흔적도를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 2017.10.24>
⑤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해안침수예상도 및 제3항에 따른 침수흔적도의 작성ㆍ보존ㆍ활용, 침수흔적의 설치장소ㆍ표시방법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지진대책법 제1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지진대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