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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0의3조 · 지진 옥외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 등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 · 2025-08-28공포 · 2024-0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의3(지진 옥외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 등)

시ㆍ도지사등은 지진 발생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시적 대피 장소인 지진 옥외대피장소를 지정 및 관리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른 지진 옥외대피장소의 지정 및 관리 현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진 옥외대피장소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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