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의2조 · 피해시설물의 안전조치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 · 2025-08-28공포 · 2024-0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의2(피해시설물의 안전조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결과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1.시설물의 사용금지, 주민대피명령 등의 긴급안전조치
2.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이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