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6조 (국고보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의 관측ㆍ예방ㆍ대비 및 대응, 내진대책(耐震對策), 지진재해 및 화산재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4>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국고보조 등) 국가는 지진ㆍ화산재해의 예방과 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비용(제16조에 따른 내진보강대책의 수립ㆍ추진 비용과 제25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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