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3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 및 인증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의 관측ㆍ예방ㆍ대비 및 대응, 내진대책(耐震對策), 지진재해 및 화산재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4>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을 증진하고, 국민이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내진성능이 확보된 시설물에 대하여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제1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시설물(이하 "지진안전인증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④누구든지 지진안전인증시설물이 아닌 시설물에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행정안전부장관은 지진안전인증시설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경우
2.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을 때 근거나 전제가 되었던 주요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
3.지진안전인증시설물의 건축주ㆍ소유자 및 관리자 등이 인증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⑥제1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과 관련하여 인증 대상ㆍ기준ㆍ등급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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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대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지질ㆍ지반조사 자료 축적ㆍ관리 등제14조 · 내진설계기준의 설정제15조 · 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기본계획 수립 등제16조 · 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 추진 등제16조의2 ·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제16조의3 ·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 및 인증의 취소지금 보는 조문
제16조의4 ·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제17조 · 재난안전상황실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내진대책제18조 · 지진ㆍ화산재해대응체계의 구축제19조 · 긴급지원체계의 구축제20조 · 지진ㆍ화산재해 원인조사ㆍ분석 및 재해원인조사단 구성ㆍ운영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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