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4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8공포 · 2024-02-27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의 관측ㆍ예방ㆍ대비 및 대응, 내진대책(耐震對策), 지진재해 및 화산재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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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전문인력 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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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전문인력 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업무정지의 기간 중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
3.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제16조의3제6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여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
5.정당한 사유 없이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거부한 경우
6.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③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제2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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