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0조 (지진ㆍ화산재해 원인조사ㆍ분석 및 재해원인조사단 구성ㆍ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의 관측ㆍ예방ㆍ대비 및 대응, 내진대책(耐震對策), 지진재해 및 화산재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4>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은 필요하면 지진ㆍ화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지진ㆍ화산재해 원인과 대응과정에 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5.7.24>
②중앙대책본부장은 지진ㆍ화산재해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ㆍ분석 및 평가를 위하여 지진ㆍ화산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포함하는 중앙지진재해원인조사단 및 중앙화산재해원인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5.7.24>
③행정안전부장관은 국외에서 대규모의 지진ㆍ화산재해가 발생하면 지진ㆍ화산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외지진재해원인조사단 및 국외화산재해원인조사단을 현지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5.7.24, 2017.3.21, 2017.7.26>
④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중앙지진재해원인조사단, 중앙화산재해원인조사단, 국외지진재해원인조사단 및 국외화산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24>
⑤시ㆍ도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진재해원인의 조사ㆍ분석 및 평가를 위하여 지역지진재해원인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8.6,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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