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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 ·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 · 2025-08-28공포 · 2024-0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2, 2011.5.30, 2011.7.25, 2013.8.6, 2016.1.27, 2016.3.29, 2017.1.17, 2017.12.26, 2018.3.13, 2021.6.15, 2024.2.27>
1.「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2.「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과 「방조제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배수갑문(排水閘門)
3.「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시설
4.「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의 수문
5.「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6.「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목적댐
7.「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댐
8.「도로법」에 따른 도로시설물
9.「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고압가스저장소 및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시설
10.「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11.「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압력용기ㆍ크레인 및 리프트
12.「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시설ㆍ석유비축시설 및 석유저장시설
13.「송유관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
14.「물환경보전법」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중 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
15.「수도법」에 따른 수도시설
16.「어촌ㆍ어항법」에 따른 어항시설
17.「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
18.「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용 수력설비 및 화력설비, 송전설비, 배전설비, 변전설비
19.「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 따른 철도시설
20.「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매립시설
21.「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22.「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속철도
23.「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
2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구(共同溝)
25.「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학교시설
26.「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
27.「관광진흥법」에 따른 테마파크시설
28.「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ㆍ병원 및 요양병원
29.「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30.「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시설
31.「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급시설
32.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2017.7.26>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시설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내진설계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 내진성능의 목표와 내진설계기준별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설계지반운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8.6, 2017.3.21, 2017.7.26>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시설물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제4항에서 정한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8.6, 2017.3.21,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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