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7조 (재난안전상황실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내진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8공포 · 2024-02-27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의 관측ㆍ예방ㆍ대비 및 대응, 내진대책(耐震對策), 지진재해 및 화산재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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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관장하는 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력 및 통신 등의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을 제16조에 따라 내진보강이 끝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시설을 관장하는 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력 및 통신 등의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을 제16조에 따라 내진보강이 끝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4>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같은 법 제26조의 국가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에 설치되는 재난안전상황실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설치되는 재난안전상황실
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
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
②제1항 각 호의 시설을 관장하는 기관의 장은 재난안전상황실과 지역대책본부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전력과 통신 등 관련 설비에 대한 내진대책을 함께 강구하여 지진 등에 대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17.10.24>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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