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의 관측시설 설치 등)
①기상청장은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망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지진해일 관측망 종합계획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과 공동으로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4>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관측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의 관측시설 및 관측장비를 설치하려면 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상청장을 제외한 기관의 장은 기상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4>
1.기상청
2.「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3.「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4.「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소속의 전력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5.해양수산부 소속의 해양 관련 조사ㆍ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6.그 밖에 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의 관측시설 및 관측장비를 설치하여 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을 관측하는 기관과 단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③제2항의 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7.24>
1.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의 목적과 관측장비의 설치사유
2.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장비의 설치 위치 및 성능ㆍ규격
3.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자료의 획득 및 전송ㆍ저장방법
4.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결과의 활용방안 등
④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의 관측시설 및 관측장비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