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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식품안전기본법 · 제23의3조

식품안전기본법 제23의3조 · 식품위해예측센터의 지정 등

식품안전기본법
시행 · 2026-03-19공포 · 2025-03-1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의3(식품위해예측센터의 지정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해예측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해예측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식품위해예측센터(이하 "예측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예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위해요소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2.기후ㆍ환경 요인과 위해요소 간의 상관관계 등 조사ㆍ연구
3.위해요소 예측 모델 개발
4.위해요소 대응 시나리오 개발 및 예보 지원
5.위해예측에 기반한 식품안전정책 수립 지원
6.위해예측에 관한 국제협력
7.그 밖에 위해예측 관련 정보 수집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사업
예측센터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등 위해예측에 필요한 정보를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예측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예측센터 지정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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