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제5조의2 (식품안전의 날 및 식품안전주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품의 안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식품안전정책의 수립ㆍ조정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식생활(食生活)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 및 사업자의 인식과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14일을 식품안전의 날로 하며, 매년 5월 7일부터 5월 21일까지를 식품안전주간으로 한다. <개정 2021.7.27>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안전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고, 관련 사업을 실시하거나 관련 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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