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4(예측센터의 지정 취소)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예측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중대한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예측센터의 사업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4.제23조의3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그 밖에 사업실적의 현저한 부실 등 예측센터의 업무수행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예측센터 지정 취소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