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제28조 (소비자등의 참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품의 안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식품안전정책의 수립ㆍ조정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식생활(食生活)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각종 위원회에 소비자를 참여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또는 시험ㆍ분석ㆍ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소비자등"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등에 대한 시험ㆍ분석 및 시료채취(이하 "시험ㆍ분석등"이라 한다)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1.시험ㆍ분석ㆍ연구기관이 소비자등이 요청한 수준의 시험ㆍ분석등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
2.시험ㆍ분석등의 요청 건수가 과도하여 해당 시험ㆍ분석ㆍ연구기관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동일한 소비자등이 동일한 목적으로 시험ㆍ분석등을 반복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4.특정한 사업자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시험ㆍ분석등을 요청하는 경우 등 공익적 목적에 반하는 경우
③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해당 식품등에 대한 시험ㆍ분석등 요청에 응하는 경우 120일 이내에 시험ㆍ분석등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항의 소비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ㆍ분석등의 수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ㆍ분석등을 요청한 소비자등이 부담한다. <개정 2016.12.2>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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