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소비자 및 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이며 책임있는 식품등의 안전활동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에 대하여 공동검사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투자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생산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국제적 수준의 식품등의 안전관리기술의 확보와 국민의 식생활 향상을 위하여 식품등의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식품등의 관련 연구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