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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기본법
제10조
· 위원의 임기와 의무
식품안전기본법
시행 · 2026-03-19
공포 · 2025-03-18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위원의 임기와 의무)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동안 재임한다.
②
위원은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특정집단의 이익을 대변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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