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제6조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품의 안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식품안전정책의 수립ㆍ조정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식생활(食生活)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5년마다 소관 식품등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②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식품등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종합하여 제7조에 따른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식생활의 변화와 전망
2.식품안전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3.식품안전법령등의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식품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5.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6.식품등의 안전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식품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인력과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으로 정한 것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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