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2(위해예측의 실시 등)
①정부는 식품안전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식품안전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해예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정부는 위해예측을 실시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 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원,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위해예측의 실시 및 제2항에 따른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2(위해예측의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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