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5(예측센터의 지도ㆍ감독 등)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예측센터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그 밖에 예측센터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5(예측센터의 지도ㆍ감독 등)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