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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식품안전기본법 · 제25조

식품안전기본법 제25조 · 소비자 및 사업자의 의견수렴

식품안전기본법
시행 · 2026-03-19공포 · 2025-03-1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소비자 및 사업자의 의견수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 및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기준ㆍ규격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야 하고,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그 사유 및 과학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의 선택권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식품등에 대하여 표시기준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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