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제25조 (소비자 및 사업자의 의견수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공포 · 2025-03-18법률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품의 안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식품안전정책의 수립ㆍ조정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식생활(食生活)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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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 및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기준ㆍ규격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야 하고,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그 사유 및 과학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 및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기준ㆍ규격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야 하고,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그 사유 및 과학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의 선택권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식품등에 대하여 표시기준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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