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포상금 지급)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 및 식품안전법령등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식품안전법령등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식품안전기본법 제30조 · 포상금 지급
식품안전기본법
시행 · 2026-03-19공포 · 2025-03-18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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