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신종식품의 안전관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유전자재조합기술을 활용하여 생산된 농ㆍ수ㆍ축산물, 그 밖에 식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던 것을 새로이 식품으로 생산ㆍ판매등을 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식품안전기본법 제21조 · 신종식품의 안전관리
식품안전기본법
시행 · 2026-03-19공포 · 2025-03-18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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