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품의 안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식품안전정책의 수립ㆍ조정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식생활(食生活)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10.1.18, 2013.3.23, 2025.10.1>
1.재정경제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국무조정실장
2.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
③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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