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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기본법 제26조 · 관계행정기관 간의 상호협력

식품안전기본법
시행 · 2026-03-19공포 · 2025-03-1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관계행정기관 간의 상호협력)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식품안전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상호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고,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기준ㆍ규격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된 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의 교류ㆍ협력을 통하여 취득한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 등 국내외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간에 공유하도록 하여야 한다.
식품안전법령등을 위반한 사건을 수사하는 기관의 장은 해당 사건에 관한 내용을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행정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은 조사 결과를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공표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기준ㆍ규격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재평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도록 상호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1,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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