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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식품안전기본법 · 제13조

식품안전기본법 제13조 · 위원회의 운영

식품안전기본법
시행 · 2026-03-19공포 · 2025-03-1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ㆍ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의 장과 협의하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법으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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