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ㆍ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의 장과 협의하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이 법으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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