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제14조 (자료 및 조사ㆍ분석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품의 안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식품안전정책의 수립ㆍ조정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식생활(食生活)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자료 및 조사ㆍ분석 요청)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제23조에 따른 시험ㆍ분석ㆍ연구기관에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조사ㆍ분석ㆍ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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