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제7조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품의 안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식품안전정책의 수립ㆍ조정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식생활(食生活)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안전정책을 종합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식품등의 안전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3.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품안전법령등 및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기준ㆍ규격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4.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품등에 대한 위해성평가에 관한 사항
5.중대한 식품등의 안전사고에 대한 종합대응방안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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