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제20조 (위해성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공포 · 2025-03-18법률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품의 안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식품안전정책의 수립ㆍ조정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식생활(食生活)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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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기준ㆍ규격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식품등이 국민건강에 위해를 발생시키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위해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에 따른 긴급대응이 필요한 경우 사후에 위해성평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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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기준ㆍ규격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식품등이 국민건강에 위해를 발생시키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위해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에 따른 긴급대응이 필요한 경우 사후에 위해성평가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해성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기준ㆍ규격 또는 위해의 내용으로 보아 위해성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없는 것이 명확한 경우
2.국민건강에 위해를 발생시키는 것이 확실한 경우
③위해성평가는 현재 활용가능한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여 객관적이고 공정ㆍ투명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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