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8조의2 (지진방재시행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소관 분야 지진방재종합계획의 추진방향
2.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3.해당 연도 세부 추진계획
4.연도별 추진계획 및 재원조달 계획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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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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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 · 성능검사기관의 검사장비 및 검사요원의 세부기준제6조 ·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결과 등의 통보제7조 ·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의 구성 등제7조의2 · 관측기관협의회 위원의 지명 철회제8조 · 협의회의 기능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8조의2 · 지진방재시행계획의 수립 등지금 보는 조문
제8조의3 · 지진ㆍ화산방재정책위원회의 심의사항제8조의4 · 지진ㆍ화산방재정책위원회의 구성 등제8조의5 · 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제8조의6 · 지진ㆍ화산방재정책전문위원회의 구성 등제9조 · 해안침수예상도 및 침수흔적도의 작성ㆍ활용 및 유지관리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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