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9의3조 · 지진해일 관련 시설 및 준비태세의 점검 등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의3(지진해일 관련 시설 및 준비태세의 점검 등)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지진해일 대피 관련 시설 및 준비태세에 대한 점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19>
1.대피소 및 대피로의 관리
2.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
3.대피안내지도의 비치 및 배부
4.경보시설의 설치 및 관리
5.대피안내요원의 지정 및 관리
6.대피훈련의 실시 및 홍보
7.주민대피지구 관리대장의 기록 관리
8.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진해일 관련 시설 및 준비태세의 점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점검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점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점검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등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점검계획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등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요구를 받은 시ㆍ도지사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2.19>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