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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8의4조 · 지진ㆍ화산방재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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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조의4(지진ㆍ화산방재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지진ㆍ화산방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4.11.19, 2016.1.12, 2017.7.26, 2018.12.4>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4.11.19, 2016.1.12, 2017.7.26, 2018.12.4, 2025.10.1>
1.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및 기상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3급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지진ㆍ화산방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2.4>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위원회"로, "기상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6.1.12, 2017.7.26, 2018.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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