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8조의4 (지진ㆍ화산방재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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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지진ㆍ화산방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지진ㆍ화산방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4.11.19, 2016.1.12, 2017.7.26, 2018.12.4>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4.11.19, 2016.1.12, 2017.7.26, 2018.12.4, 2025.10.1>
1.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및 기상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3급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지진ㆍ화산방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2.4>
⑤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위원회"로, "기상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6.1.12, 2017.7.26, 2018.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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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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