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 (내진보강대책 수립 대상 시설 및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내진보강대책(이하 "내진보강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할 대상 시설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존시설물 내진보강기본계획이 수립된 시설로 한다.
②내진보강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내진보강의 목적 및 대상 시설물 현황
2.내진성능 평가 및 내진보강 추진계획
3.내진보강 대상 시설물별 내진보강방법
4.연도별 시행계획(재정투자계획을 포함한다)
5.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내진보강대책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 내진보강대책에 따른 추진상황 등을 매년 2월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점검ㆍ평가를 위하여 전년도 내진보강대책에 따른 추진상황 등을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30, 2014.8.6, 2017.12.19, 2018.12.4>
⑤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추진상황 등과 자체 점검 결과를 토대로 내진성능 향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내진보강대책 추진상황을 점검ㆍ평가한다. <신설 2018.12.4>
⑥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상황 등과 제5항에 따라 점검ㆍ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매년 4월 30일까지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를 작성하여 일간신문,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한다. <신설 2011.11.30, 2014.8.6, 2017.12.19, 2018.12.4,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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