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8조 (협의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6.1.12>
1.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망 운영에 관한 사항
2.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의 관측시설 및 관측장비 설치에 관한 사항
3.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결과의 공유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자료 실시간 공유체계 구축ㆍ운영 및 제공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망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과 관측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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