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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의5조 ·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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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조의5(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개정 2020.5.26, 2020.12.1, 2022.10.4>
1.국립재난안전연구원
2.「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
3.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
가.별표 2의3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전문인력을 갖출 것
나.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을 갖출 것
다.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업무 처리규정을 보유할 것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제1항제3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2.인증과 관련된 연구 실적 등 인증 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기관이 수행할 인증에 관한 업무의 범위를 함께 지정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 또는 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인증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 그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와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의4와 같다. <개정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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