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4조 (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시설 등의 설치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의 관측시설 및 관측장비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1.12>
②제1항의 관측장비의 성능ㆍ규격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되, 지진해일 관측장비의 성능ㆍ규격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 <개정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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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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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관측시설 및 관측장비 설치기준
1. 지진 관측시설 및 관측장비의 설치기준 가. 설치장소 1) 관측장비는 배경잡음이 적은 지상의 암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배경잡음이 많은 지역에서는 시추공지진계를 설치할 수 있다. 2) 주변에 소음을 발생시키는 공장, 교통량이 많은 도로 등이 위치한 곳은 피해서 설치하여야 한다. 3) 설치장소가 관측…
제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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