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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4조 · 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시설 등의 설치기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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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조(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시설 등의 설치기준)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의 관측시설 및 관측장비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1.12>
제1항의 관측장비의 성능ㆍ규격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되, 지진해일 관측장비의 성능ㆍ규격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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