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재결의 신청)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재결신청인과 상대방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사업의 종류
3.손실 발생의 사실
4.처분청이 결정한 손실보상액과 신청인이 제출한 손실액의 내역
5.손실보상에 관한 협의의 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