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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9의5조 · 화산재 피해경감 대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의5(화산재 피해경감 대책) 법 제11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12.19>

1.호흡기 질환 등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
2.전기, 전자 등 관련 제조업의 피해경감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화산재 피해경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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